경남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집시법 위반 조사

2021-10-28     황원식 기자

경찰, 경남본부장 등 2명 입건

3천명 운집 해산명령에도 지속



지난 20일 창원시청에 3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였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관련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경남본부 본부장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집회가 열린 창원시청 광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으로, 50인 이상 집회ㆍ시위가 금지돼 있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5개 중대와 교통경찰 등 경찰 500여 명을 배치하고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알렸지만 노동자들은 이동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창원시에서 방역 수칙 관련으로 단체를 고발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며 “우선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