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창포원 다음달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받는다

2021-10-18     이우진 기자
`지방정원 관리ㆍ운영` 개정

1인승 1000원 초과 땐 추가



거창군은 다음 달 1일부터 거창창포원 자전거대여소의 이용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군은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 이용료를 1시간 기준으로 1인승 1000원, 2인승 2000원, 4인승과 6인승은 4000원으로 하고, 30분 초과 당 5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임춘구 환경과장은 "지난해부터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해 창포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과 재미를 줬다"며 "이번 이용료 부과는 거창창포원의 자전거대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결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거창창포원의 홍보 차원에서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