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 3시간 만에 회신

2021-09-29     이대형 기자 <서울 정치부>
서일준

서일준 "기재부 맞춤 답변" 지적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던 지난 2019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매각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불과 3시간 30여 분 만에 끝냈다는 산업은행의 회신이 드러나 `졸속`, `짜 맞추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 및 수발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30일 오후 14시 50분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유권해석을 기재부에 의뢰했고, 기재부가 같은 날 15시 7분에 접수 받아 18시 41분에 `과장 전결`로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권해석 후 발송까지 정확히 3시간 34분이 소요된 셈이다.

2019년 1월 30일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 하루 전으로 다음날 오후 이동걸 회장은 이사회를 열고 그 직후 매각을 발표했다.

서 의원은 "당시 산업은행은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금융기관 고유업무인 투자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라는 답변 유도성 질의를 공문에 포함했고, 기재부는 회신에서 `그렇다면 국가계약법 준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맞춤형`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