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빨래방 자판기 턴 40대, 7차례 범행 9만원 훔쳐 징역형

2021-04-18     이병영 기자

무인 빨래방에 여러 차례 침입해 자판기를 털어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김해 한 무인 빨래방에 들어가 커피자판기 문을 강제로 연 뒤 8000원을 가져갔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안마의자와 커피자판기 등을 털어 7만 6000원 상당의 현금을 챙기고 테이블에 올려둔 휴대전화도 훔쳤다.

이외에도 같은 해 9월과 10월에도 현금 1만 5000원을 훔쳤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수회이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