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여전한 대학 운동부 예방방안 마련해야
2021-04-07 경남매일
인권위는 지난해 인권침해 진정이 제기된 대학교와 전문 운동선수 100명 이상 운동부 10개 이상의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교 등 9개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했다. 조사에는 대학 운동부 1~4학년 선수 등 모두 258명이 참여했다. 대학교 운동부에서 경험한 행위를 중복 선택하게 한 문항에서 외박ㆍ외출 제한 외에도 응답자 37.2%가 두발 길이와 복장 등에서도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상 활동의 통제 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분석돼 체육계의 고질적인 복종문화가 답습되고 있다. 인권침해 행위 발생 빈도 또한 한 달에 1~2회가 24.8%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일`은 21%로 조사됐다. 응답자 29.1%는 비하ㆍ욕설,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고 21~25%는 기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대학 인권센터는 운동부 내 폭력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제라도 선수들이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해 인성교육과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인 대학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