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한 달간 싸게 판매

2021-02-04     황철성 기자
지류 할인율 5%→10% 높여

구매한도 100만원 상향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한 달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한 달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이번 할인 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사용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뤄지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