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2021-01-26     박재근 기자
전년도 수출 실적 5천만불 이하



경남도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물류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인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 업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055-211-3494)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1)로 하면 된다.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물류비 상승으로 으로 도내 수출기업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