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국토부 중개사무소 점검

2021-01-12     박재근 기자
실거래법 위반 18건 등 적발



경남도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도내 6개 시ㆍ구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시ㆍ군, 국토교통부와 함께 창원시 성산구ㆍ진해구,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등 6개 시ㆍ구의 개업 공인중개사무소 45곳을 방문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2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행위 의심 물건 18건을 적발해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다주택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단지 거래량을 점검하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대응반을 구성한 뒤 개업 공인중개사무소를 지속해서 지도ㆍ점검해 등록 취소 3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부과 20건 등 행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