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사노조, 교육공무직 법제화 법안 반대

2020-12-28     김명일 기자
"단순노무직 법제화 분별 없어"

공정성 위배 등 혼란 야기 우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직의 초ㆍ중등교육법 법제화 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공무직의 초ㆍ중등교육법 법제화 법안`은 지난 21일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노조는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과 행정을 돕는 행정직원은 전문직업으로 공정한 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있다"며 "교육을 하는 전문직업인과 거리가 먼 단순노무직을 초중등교육법에 굳이 법제화하는 것은 분별없는 입법발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은 공정성을 위배할 소지가 있고, 공무원이 되는 근거 법안이 될 여지가 농후하다"며 "한국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교육공무직의 초ㆍ중등교육법 법제화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직이 초ㆍ중등교육법으로 법제화되면 돌봄전담사와 돌봄교실은 학교에 남게 되고 `온종일 돌봄 지자체 통합운영`과 `지자체- 학교 협력 돌봄모델`은 물거품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