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반 일병 성추행 20대

2020-12-17     김용락 기자
징역 6월 수면장애 인정 안돼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일병을 성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인천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18년 12월 16일 내무반에서 모포를 덮고 누워 있던 일병의 팔과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성기를 툭툭 건드리는 등 성추행했다.

A씨는 당시 수면 행동장애로 인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범행 약 2개월 전 같이 잠을 자던 병사 2명의 성기, 허벅지 부위를 만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 조직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전우애를 다지고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그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