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 이달곤 의원 벌금 150만원
2020-12-10 김용락 기자
내년 1월 7일 1심 선고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4ㆍ15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를 지인 등에게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7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