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2020-10-16     박성렬 기자
남해경찰서, 추적팀 구성해 체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수거책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남해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 방조)로 A씨(43)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남해군 내 한 아파트 정문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에 따른 금융거래법 위반을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53)로부터 780만 원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 후 추적수사팀을 구성,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진주시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