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속여 대출금 1억4000만 챙긴 30대 징역

2020-10-04     김용락 기자
작업대출 사기 수법

대출심사 제도 악용



신원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공모자로부터 대출명의자 한 명을 소개받고 이 사람을 창원 한 편의점에 근무한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꾸며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6년 중순부터 약 1년간 24차례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약 1억 3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사기 수법은 `작업대출`로 서류와 전화 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대출심사 제도의 허술한 점을 악용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