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ㆍ보상해야"

2020-09-27     서울 이대형 기자
최형두

최형두 의원 `특별법` 대표발의

독립 의거로 법적 평가 못 받아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구) 의원은 3ㆍ15의거 60주년을 맞아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3ㆍ15의거는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선 당시 마산(현 창원)의 시민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이다"며 "3ㆍ15의거는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돼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3ㆍ15의거는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10년이 흘렀지만 국가 차원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의거로는 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관련 근거 법 제정을 통해 3ㆍ15의거에 담긴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명확한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이 시행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당시 시민과 학생들은 독재 정부의 부정선거에 저항하기 위해 서슬 퍼런 권력의 폭압에 불복하지 않고 죽음마저 불사하며 꿋꿋하게 이 땅의 정의, 민주, 자유를 지켜내고자 했다"며 "불의한 권력에 당당히 맞섰던 당시 시민과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의 가치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