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

2020-09-24     김선욱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 빌려

문 군수 "개인간 거래" 주장



지난 2018년 6ㆍ13 지방선거 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가성으로 빌린 혐의를 받는 문준희 합천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4일 문준희 합천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공개하는 재판이 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이같은 혐의로 문 군수에 대한 조사를 펼쳐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문 군수는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문 군수는 "공소 사실은 인정 하나 정치 자금법위반은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빌린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해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3시에 창원지검 거창지청에서 열린다.

군수의 검찰기소에 합천군들의 여론은 싸늘하다. 합천읍 김모 씨(61)는 "군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무성 했는데 사실로 드러나 참담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