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항공 MRO 진출 문제 많다"

2020-09-23     서울 이대형 기자
하영제

하영제, 인국공 공사법 강력 반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국토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된데 대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 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점들이 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및 관리ㆍ운영한다고 규정돼 있는 설립목적을 벗어난다`는 점과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고 돼있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법률안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