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선관위 직원에 욕설 유권자 고발

‘무관용 원칙’ 단호히 대처

2020-04-13     박재근 기자

창원서 공무수행 중인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한 유권자가 고발됐다.

창원시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의창구에 정당 명칭이 포함된 불법 표지물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던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A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