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의 공원 인근 주민 이용료 감면

주촌ㆍ한림면 4개 마을 혜택

2020-04-06     김용구 기자

김해시는 지난 3일부터 김해추모의공원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김해추모의공원 시설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해당 관리 및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치로 화장장 사용료는 전액(10만 원) 감면하고 봉안당(25만 원)은 50% 감면한다.

대상 주민은 주촌면의 옥천, 용곡, 덕암 3개 마을과 한림면의 어병마을 등 총 4개 마을의 250세대, 500여 명이다.

시는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설봉안시설 이용을 규제한 지역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해 국가유공자 사망 당시 거주한 지역의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