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 벌금 300만원 최종 확정 신정민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내년 4월 재선거… 군민 불만

2020-03-29     변경출 기자

이선두 의령군수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선두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선두 전 군수는 6ㆍ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은 지난 2017년 3월 의령읍의 한 횟집에서 열린 모임에서 지인을 통해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ㆍ2심 모두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군수직 상실에 군은 1년간 신정민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신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회의를 주재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부림산단 조성, 남부내륙철도 역사 유치 등 주요 사업을 앞두고 있다.

그렇지만 출마 거론 인물들과 많은 군민들이 내심 기대를 하고 있던 의령군수 재선거는 물 건너갔다. 공직선거법 35조 규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에 당선무효 확정 판결이 나야 하지만 기간이 지난 상황이다. 이에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이선두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 외, 토요애유통 공금 수천만 원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선거자금에 사용한 혐의로 오영호 전 군수와 함께 구속돼 있다.

사정이 이러자 대법원을 힐난하는 군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군민들은 "판결이 늦어져 1년간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으로 군정을 운영해야 한다. 여기에다 2021년 4월에 재선거가 실시되면 1년 후인 2022년에 군 단위에서 민심을 연달아 분열시키는 본 선거를 또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설마 했지만 전ㆍ현직 의령군수 동시 구속과 이 군수의 군수 직 상실 사태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면서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령군 발전을 위해 전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