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완화

매출 10% 감소 기업 최대 2억원ㆍ이자 3%

2020-03-26     김용구 기자

김해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내수기업에도 피해가 확산되자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중국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내수기업에도 피해가 확산하자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제조기업이면 중국 수출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토록 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의 융자금에 3%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완화된 요건으로 25일부터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시는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과 시설자금 100억 원, 상생협력자금 140억 원, 기술창업기업자금 100억 원을 편성해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중이며 문의는 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055-330-344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