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우리지역 기업 서포트론 출시 신용보증재단과 금융지원 협약

2020-03-16     이병영 기자

BNK경남은행은 지난 13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우리지역 氣-Up(기업) 서포트론’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원 상무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구철회 이사장과 ‘지역경제 氣-Up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지역경제 氣-Up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남지역 소재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은 협약보증 재원으로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5억 원,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10억 원 등 총 15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전용 금융상품으로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을 출시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BNK경남은행이 특별 출연한 15억 원의 15배인 225억 원까지 협약 보증을 지원하고 최종 산출된 보증료율을 최대 0.2%p 감면한다.

김영원 상무는 “지역경제 氣-Up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특별출연한 15억 원은 경남도에 지원하기로 한 40억 원 가운데 1회차 분이다.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다양하게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지역경제 氣-Up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을 출시해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나눠서 특별 지원한다.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5천만 원으로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10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보증금액 5천만 원 이하는 100%, 보증금액 5천만 원 초과는 9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 기간은 최장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또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ㆍ입금과 최근 3개월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0.3%p까지 금리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