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환자 정보 누설한 양산 4급 공무원

업무 과정서 공문서 확보해 메신저 통해 지인에게 전송 울산지검 불구속기소 진행

2020-03-11     임채용 기자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누설한 양산지역 4급 공무원이 불구속기소 됐다.

울산지검은 이같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ㆍ공무상비밀누설)로 공무원 A 씨(58)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산지역 4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의심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업무 과정에서 해당 공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일 양산경찰서는 내사에 착수해 1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와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