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대기 배출 관리실태 조사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2곳 미이행 업체 법적 조치 예정

2020-02-23     김용락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기 배출시설 협의 기준이 설정돼 있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20일까지 협의 기준 관리실태를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기 배출시설 협의 기준은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법적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경우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번 사후관리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계절 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 시기에 사업자가 대기 배출시설 협의기 준 준수에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하는 데 있으며, 사후관리 시 협의 기준 및 협의내용과 관련한 미이행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 중 대기 배출시설 협의 기준이 설정돼 있는 사업장은 12개소이며 △대기 협의 기준 준수 여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현황 △자가 측정항목 관리현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분야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 협의 기준 준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감을 강화시켜 국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