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레저단지 사용기간 연장

경남도개발공사 - 창원시 충돌 미합의에도 시의회 가결 개발공사 법적 효력 제기 비공식회의도 논란 불러 협약변경 요구 잦아 불신

2020-02-16     박재근ㆍ강보금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간의 엇박자 충돌로 논란이다. 이는 양 기관의 합의처리 후 추진돼야 할 진해복합레저단지 민자투자 사업 협약변경(사용기간 연장)건이 창원시 요구에 의해 14일 창원시의회가 가결, 법적효력 문제 등 파문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오는 18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지사, 창원시장, 자유경제구역청장ㆍ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 합의도출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갖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특히, 정무라인을 통한 비공식 회의도 그렇지만 금융권요구에 의한 협약변경을 두고 ‘경제활성화’, ‘향토기업’ 등 논리로 희석된다면 민간투자 업체 지원사업으로 비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민자투자 사업에 공모한 (주)진해오션리조트 측이 금융권 요구에 의한 ‘협약변경’은 시행자인 창원시와 개발공사에 책임(담보)을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법적효력 논란도 몰고 왔다”는 지적이다. 또 “2014년,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금융권의 요구에 의한 협약변경은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민자사업 참여는 물론, 잦은 협약변경을 두고 특정 업체 지원사업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의회의 가결에 앞서 △자본비율 기준 10%이상 미충족 △전체공정율(2020년 1월 기준)이 64%에 그칠 뿐 전체 1, 2단게 사업 미이행에 따른 협의 불가 등 6개 항을 들어 연장불가를 통보했다.

이어 “협약서 제3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 간 위험의 치유대책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을 포함, 민간사업자 사업수행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니 참조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변경되면 투자유치로 중단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