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내 소규모 사업장 오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
2020-01-28 임채용 기자
양산은 2천여 개 기업체 중 대부분이 대기배출시설 4~5종 규모의 영세 사업장으로 최근 국내외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고자 해도 고액의 설치비용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지원 90%와 자부담 10%로서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미세먼지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또한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우선지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1~3종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개별 방지시설별로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