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 잇단 성 비위 성인지 교육 강화해야
2020-01-08 경남매일
경남 소속 경찰관들의 성 비위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B 경정이 부산의 한 키스방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됐고 C 총경은 지난해 10월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여경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대기 발령 조치됐다. 지난해 7월에는 D 경사가 야간 근무 시간에 외국인 여성과 모텔에 있다가 성매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D 경사는 야간 당직 시간 무단 이탈해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성희롱, 성폭력, 몰카 등 성 비위 사건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책무를 망각 성 비위 등 일탈로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찰 조직의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성 비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왜곡된 성 인식과 성인지 몰카 등에 대한 점검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은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성인식 개선 방안을 주체적으로 수립해 공유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경찰이 성 비위로 쇠고랑을 차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지난해 잇단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된 경남 경찰은 조직의 위상 재고하고, 강도 높은 성인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