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국가ㆍ자치단체 지원 강화

김정호 의원 개정안 발의 ‘방화셔터 사고’ 재발 예방

2019-12-25     서울 이대형 기자
김정호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가자 등의 치료와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의 피해 학생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사고 학생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현행법상 치료 중 간병비는 급여대상이 아니고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 역시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고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