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2019-12-25     연합뉴스
 정부가 신생 제조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7년까지 면제하고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창업기업이 이른바 ‘데스 밸리’(창업 후 3∼7년에 겪는 경영상 어려움)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고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별)과 폐기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은 창업 직후가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날부터 면제 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