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김해 지역 농협조합장 1심서 당선무효형

조합원에게 음료수 등 21차례 나눠 기부행위 등 혐의… 벌금 100만원

2019-11-19     김용락 기자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음료수, 간식 등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김해 모 농협 조합장 A씨(59)가 당서무효형인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 모 농협 조합장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2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19만 6천700원어치의 음료수, 초코파이 등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법률이 금지한 기부행위, 호별 방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