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ㆍ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외국인 11명 검거
2개 법인도 송치ㆍ500종 10만정 압수
한외마약ㆍ설리핀 함유 약품 다수 발견
국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며 마약류와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외국인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외국인 피의자 A씨(58) 등 11명, 2개 법인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김해 등지서 잡화점을 개설하거나 SNS를 이용해 마약 등을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연락처를 숨기는 등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러시아계 선원들, 유학생, 한-러시아 여객선을 통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에게 구입하거나 국제택배를 이용해 반입했다.
이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판매해 약품 당 2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경은 압수된 총 전문의약품 등은 약 500종, 10만 정에 달하며, 그 중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은 7종 1천311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의약품 중 ‘코데인’(아편계 마약성분) 성분이 포함된 한외마약과 백혈구 손상, 급성신부전, 표피괴사증 등의 부작용으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설피린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도 다수 발견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에 수사사항을 통보해 마약류의 무분별한 반입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다”며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신종 국제범죄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