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ㆍ인권보호 근거 마련"

2019-10-24     김명일 기자

 

이상인,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경남도의회는 23일 이상인(더불어민주당ㆍ창원11) 의원이 `경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강화하고 처우개선 등을 위한 포상실시, 심리 지원,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규정과 사회복지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규정을 담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상인 의원은 "복지현장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인권ㆍ권리옹호는 도민의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직결되므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