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불편 장애인 주차구역 지켜주세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 장애인ㆍ보조인 40여명과 캠페인

2019-10-17     송삼범 기자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회장 김홍기)는 17일 오전 합천군청 사거리에서 지체장애인과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두면 이상의 주차구역을 차지하는 등 ‘주차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이나 주차방해를 발견하면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안명기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구역인 만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주차장에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