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출산율ㆍ아이 수 차이만큼 연금 지급 늘리자
엄용수,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2019-10-16 서울 이대형 기자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원 조달없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 시 국내평균 출산율을 상회해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 대해 해당 출산율 상회율 만큼 국민연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평균출산율과 아이 수의 차이만큼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엄 의원은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상, 경제활동인구 증대 기여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법 적용 대상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 향후 경제활동인구에 기여하는 사람에 대해 혜택을 줌으로써 사실상의 정부의 해당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초저출산 현상과 고령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