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상속세 탈루 의혹 즉각 조사해야
엄용수, 국세청 세무조사 촉구
2019-10-10 서울 이대형 기자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지난 2015년 모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납부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납부 내역은 없어 상속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지난 2015년 19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때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토지의 재산가액이 19억 원을 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없다는 점, 점토당 임차보증금 주변 시세가 1천만-2천만 원에 불과해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상속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 6조항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더라도 탈루 의혹이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조사하도록 돼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