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고무통에 담아 5년 간 보관한 부부 징역형

2019-09-25     김중걸 기자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후 고무통에 담아 5년간 보관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살인치사죄와 사체은닉)로 A씨(28ㆍ여)에게 징역 15년, A씨 전 남편 B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부부가 시신을 은닉하는 것을 도운 A씨 남동생 C씨(26)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4년 12월 부산 남구의 피해자 D씨(당시 21ㆍ여) 원룸에서 D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