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내달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 50% 군비 지원 희망자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2019-09-18 변경출 기자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1:1 맞춤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 추가지원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며, 지원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소득 유형별(가형~라형)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정부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양육공백,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