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하로 제한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개 물림 사고 관리 의무 강화

2019-09-10     김용락 기자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고 아파트 등 공용공간에서 견주는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려견에 묶는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2m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를 더 길게 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도 강화한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 6종에 대해 생산업 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했다.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반려동물의 대면 판매를 의무화했다. 이런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확정되면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가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