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마산어시장ㆍ김해동상시장 등 6~15일 22곳 도로 일부 구간

2019-09-05     김용락 기자
 경찰이 추석기간 도내 주요 전통시장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22곳 주변 도로 일부 구간에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주ㆍ정차 허용 시장은 창원 가음정시장ㆍ마산어시장ㆍ진동시장, 진주 중앙시장, 김해 동상ㆍ외동ㆍ삼방시장 등이다.

 경찰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 구간 등을 정하고 시장 일대에서 원활한 차량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