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2심도 의원직 상실형

법원,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징역 1년 6월ㆍ추징금 2억원

2019-08-15     장세권 기자
항소심에서도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엄 의원은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지난 2016년 4월 자신의 지역 보좌관 A씨와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B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선거사무소 책임자 B씨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엄 의원 측이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 3자 진술은 허위로 봤다.

 엄 의원은 법정을 나온 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