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신변종업소… 우리 아이 보호 누가해주나
김한표, 교육환경 개선 방안 촉구
2019-08-11 서울 이대형 기자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지난 5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키스방, 귀청소방, 안마방 등 신변종업소가 556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기구 취급업소는 89곳에 달했다. 특히 신변종업소와 성기구 취급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위해 시설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지속적으로 설치되는 이유는 해당 업체를 단속해 폐업시켜도 동종 업계가 다시 들어오는 등 편법을 넘어 불법을 일삼는 업체들의 행위는 물론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부의 교육환경보호에 대한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상시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