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4억 체불ㆍ법인자금 15억 유용

고성지역 업체 대표 구속 허위장애인ㆍ친인척 월급 지급 고용노동부 “노동자 생계 위협”

2019-08-06     임규원 기자
 노동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14억 7천만 원을 체불하고 법인 자금 15억 5천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A업체 대표 안모 씨(56)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안씨는 거제에 위치한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면서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는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 등도 납부하지 않았다.

 안씨는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등록한 장애인 노동자와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안씨는 배우자와 함께 법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수법으로 15억 5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안씨는 체불의 원인을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나 법인 자금 유용에 대한 반성이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