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제도 달라진다 청약 당첨자격 사전 검증 가능
2019-06-30 연합뉴스
지난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목할 만한 지역 이슈를 소개했다.
현재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청약 제도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청약 부적격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올 하반기 청약자의 부양가족ㆍ주택소유ㆍ무주택기간 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인 5∼6일 동안 미리 청약하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 청약 제도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