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업인안전재배보험 현장 교육

NH농협생명보험 관계자 초청 농업인ㆍ담당 공무원 대상 실시

2019-06-02     변경출 기자
 의령군은 부림면 소재 동부농협에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현장 교육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의령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현장 교육을 위해서 NH농협생명보험 관계자를 초청해 지역 내 농업인 및 읍ㆍ면 산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소개 및 보험금 지급 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 사업으로, 가입대상은 만 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보험 가입 희망 농업인은 해당 거주지 지역 농ㆍ축협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보험료는 일반1형 9만 6천원부터 산재2형 18만 700원까지이고, 보험료의 67%(영세농업인은 87%)를 지원한다.

 강경규 소장은 “농작업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해안전공제보험은 불시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가까운 농ㆍ축협에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 및 관계공무원의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농입인의 보험가입률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