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한 아버지 살해 연인 구속기소

2019-05-12     김희덕 기자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 3급 20대 여성과 30대 남자친구가 구속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A씨(23ㆍ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남자친구 B씨(30)도 공범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남자친구와 공모해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창녕군 자신의 집에서 술 취해 잠든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두 사람은 지적장애 3급이지만, 큰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이 번 돈을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데 써버리거나 남자친구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