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요구권 강화로 실효성 있는 제도 되길

김재경,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2019-04-23     서울 이대형 기자
김재경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23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우선시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최소 견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직후보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던 만큼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를 통해 인사청문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