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찬성 측 창원서 제정 촉구 범도민대회

2019-04-14     김명일 기자
지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찬ㆍ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찬성 측이 제정 촉구 범도민대회를 열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범도민대회를 개최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이날 “학교 안에서 ‘학생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해 왔던 인권을 이제는 자유롭게 해방할 때”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교육이라는 권력 때문에 침해받은 인권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부터 10년 넘게 조례 제정 목소리가 이어져 온 가운데 드디어 도교육청이 조례안을 공개했다”며 “이제는 도의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한 노동자는 “학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행복해야 학교 또한 행복하다. 인권은 헌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장하는 권리인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면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공개하고 입법 예고 지난 9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수정안은 이르면 이달에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