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불법선거 엄벌하고 근절해야
2019-03-14 경남매일
이번 2회 선거에서 불법선거 혐의 입건자 402명 중 247명(61.4%)이 금품선거사범 혐의를 받고 있어 돈선거를 입증하고 있다. 구속된 선거사범 6명 모두 금품선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거짓말선거사범이 77명(19.2%),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사범이 11명(2.8%) 등이다. 이같은 금품선거 풍토에는 당선만 되면 많게는 1억 원의 연봉과 임직원 인사ㆍ예산ㆍ사업결정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가 공명선거로 갈 수 있는 선거문화와 풍토를 바꿀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소규모 작은 선거에서부터 불법선거에 대한 근절의지가 담보된다면 앞으로 치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불법선거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이미 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불법선거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불법선거사범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사법당국은 당선 유무를 떠나 불법선거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공명선거 문화 조성과 구축을 위해 수사를 확대해 법의 준엄함을 각인시켜 불법선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