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제한 어긴 김해시의원 2심도 벌금 70만원

“선거일 임박 죄책 크지만 제공가액 낮고 수동적 대응”

2019-03-13     김중걸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때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명열 김해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점은 죄책이 매우 크지만, 제공가액이 크지 않은 점, 협찬을 요구받고 수동적으로 대응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6ㆍ13 지방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5월 말 지역 벼룩시장 행사에 지역 업체로부터 16만 원 상당의 유제품을 받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형이 확정되면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