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내연녀 별장 불 지르려 한 50대 검거

2019-03-12     송삼범 기자

 이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의 별장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합천경찰서는 이같은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께 합천군 내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50)의 별장을 찾아가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설득과 제지로 불을 붙이기 전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