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사이버군 창설로 방어체계 구축"

국군조직법 개정법률안 발의

2019-03-06     서울 이대형 기자

 자유한국당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마산합포구) 의원이 6일 사이버 공간을 독립적인 군사작전 영역으로 인색해 사이버군 창설을 통한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군 조직에 육군과 공군 이외에 사이버군을 독립적으로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사이버군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정보체계를 교란, 거부, 통제 또는 파괴하는 공격과 이를 방어하는 활동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은 사이버 공격수단을 통한 군사적 공격을 실행하는 상황을 맞았다"며 "영국과 독일 등 세계 강대국들도 사이버군을 별도 설치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사이버군 창설로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